실거래가 뜻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실거래가 뜻
시세 공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은 가격 하나 표현하는데 참 별의 별 단어가 많다. 심지어 각자 의미도 다 다르다.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표현하는 수많은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호가와 비교하여 알아보자
실거래가 뜻에 대해 파악하려면, 호가와 비교해보는 게 이해하기 쉽다.
호가란 매도인(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나 매수인(사려는 사람) '이 가격에 팔렸으면 좋겠다', '이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가격이다.
즉 최종적으로 그 가격에 거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가격이 높아질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면, 가격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거래한다.
즉 실거래가 뜻은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A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5억 7천만원으로 나온다면, 실제로 이 아파트는 5억 7천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특징
1)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결정된다.
따라서 매수자라면 반드시 실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납부할 세금을 파악해야 한다.
2) 투명하게 공개된다.
반드시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잔금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공서를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등록 가능하다.
이는 법적 의무이다. '부동산실거래가의무신고제도'라고 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이다.
주의할 점
1) 오래 전에 마지막 계약을 한 부동산이라면, 현재의 가격을 파악하기에 어렵다.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다면, 5년 전 가격이 뜬다
과거와 지금은 물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가격만 봐서는 현재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KB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시세'를 함께 제공한다.
시세를 통해 현재 가격을 예측해주는 것이다.
2) 허위로 올라올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실거래되는 가격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부 매물을 허위로 금액을 올리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허위로 금액이 올라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매물 정보 바로 옆에 '등기 여부'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등기란 무엇일까? 제 3자이자 법적인 전문가인 법원등기관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인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반드시 '등기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