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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뜻과 헷갈리는 개념까지 정리 완료

만두국 2023. 7.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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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뜻 헷갈리는 개념까지 정리하기


단독주택 뜻


이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알고보면 법적으로 다소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집 계약을 할 때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자취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뜻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출처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https://www.sorokdo.go.kr/museum/main.do)

단독주택 뜻, 기본적 의미

단독주택이란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1명이고, 단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하지만 알고보면 또다른 의미도 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단독주택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이렇게 높이가 낮은 집이 떠오른다. 이는 법적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만 단독주택으로 허용되기 떄문이다. 또한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며, 오직 한 명만 소유할 수 있다. 

 

 

 

 

 

 

 

마이홈에서 발췌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는 표.
출처 :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TypeGuide.do#guide=MENU001)

다가구주택은 왜 단독주택에 속하는 걸까?

단독주택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반대로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분명 아까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데도 단독주택에 속한다고 한다. 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걸까?

 

 알고 보면 단독주택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맨 처음에 소개한 내용이 맞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단 한 명이고, 주택 내부를 구분하여 분양할 수 없는 집을 말한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표처럼 생각하면 쉽다. 

단독주택
- 소유주가 1명(구분소유 불가)
- 주택 내부를 분리하여 분양 불가능
단독주택
- 한 가구만 거주 가능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 가능

 

즉 부동산 계약 전, 단독주택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은 1명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주택 내부를 분리하여 분양이 안 된다는 공통점은 있다. 이 둘은 가구 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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