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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온비드에서 이거 확인하고 투자금 아끼자

만두국 2023. 8.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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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투자금 아끼는 온비드 확인 방법
공매 투자금 아끼는 온비드 확인 방법


공매 온비드


 

온비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온비드에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보인다면, 공매에 도전하기 전 반드시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 그건 바로 '대항력'이다.

 

기존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모두 내줘야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대항력 확인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공매 온비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자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으면 '재산명세서'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산명세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 수 있다.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명세서 중에서 전입신고일자, 근저당권이 잡힌 압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공매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정보, 공매 재산 명세서 버튼
공매재산명세

 공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간 후, 원하는 매물을 발견하면 '입찰 정보'에서 '공매재산명세'라는 버튼을 누르자. 그 다음 '명세서 인쇄'를 누르면 재산명세서가 보인다. 

 

재산명세서에서 전입신고일자. 2014년 4월 21일이라 써져 있다.
전입신고일자
재산명세서에서 근저당권 압류일자. 2014년 4월 21일이라 나와 있다.
근저당권 설정일자

그러면 이렇게 전입신고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볼 수 있다. 

 

 

 

 

전입신고 날짜,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

이 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려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저 재산명세서에서 나온 전입신고날짜가 먼저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그 이후여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날짜와 압류일자가 같다면 어떨까? 대항력이 없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로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은 바로 그 당일, 8월 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일(8월 4일)이 전입신고날짜(8월 5일)보다 빠르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낙찰자는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만약에 공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매 온비드에서 반드시 근저당권, 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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