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온비드
온비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온비드에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보인다면, 공매에 도전하기 전 반드시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 그건 바로 '대항력'이다.
기존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모두 내줘야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대항력 확인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공매 온비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자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으면 '재산명세서'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산명세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 수 있다.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명세서 중에서 전입신고일자, 근저당권이 잡힌 압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공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간 후, 원하는 매물을 발견하면 '입찰 정보'에서 '공매재산명세'라는 버튼을 누르자. 그 다음 '명세서 인쇄'를 누르면 재산명세서가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전입신고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볼 수 있다.
전입신고 날짜,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
이 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려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저 재산명세서에서 나온 전입신고날짜가 먼저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그 이후여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날짜와 압류일자가 같다면 어떨까? 대항력이 없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로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은 바로 그 당일, 8월 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일(8월 4일)이 전입신고날짜(8월 5일)보다 빠르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낙찰자는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만약에 공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매 온비드에서 반드시 근저당권, 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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